무허가건물 입주권 자격 받기, 받을 수 있는 조건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건물에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입주권의 기본 개념
무허가 건물이란?
무허가 건물은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권이란?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허가 건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건축 시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특정 시점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이 건축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물 즉, 뚜껑 물건으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아래 영상과 같은 물건을 잡으셔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무허가 건물이 입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점포나 창고로 사용된 건물은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입증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세 납부 내역, 수도 및 전기 요금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기 위한 방법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발급
구청이나 시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인원이 없다면 항공사진 등을 통해 건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입주권을 받기 위한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 정관 확인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은 조합원을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점, 주거용 여부, 소유권 입증 등의 요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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