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개발 지역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쇼하우 2025. 4. 30.
반응형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토지 소유자의 입주권 기준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 부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주권 기준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도로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로 부지의 경우

도로 부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속하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라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토지 합산을 통한 입주권 확보

만약 도로 부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추가적인 토지를 매입하여 총 면적을 90㎡ 이상으로 만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조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데, 도로를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입주권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

도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을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토지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