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토지합산1 재개발 지역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토지 소유자의 입주권 기준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 부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례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도로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검색하기]도로 부지의 경우도로 부.. 재개발 재건축 2025. 4.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