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2 재개발 지역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토지 소유자의 입주권 기준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 부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례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도로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검색하기]도로 부지의 경우도로 부.. 재개발 재건축 2025. 4. 30. 더보기 ›› 무허가건물 입주권 자격 받기, 받을 수 있는 조건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건물에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입주권의 기본 개념무허가 건물이란?무허가 건물은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입주권이란?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모든 무허가 건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건축 시점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특정 시점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같.. 재개발 재건축 2025. 4.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